라임 자금 흘러간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간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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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원이 흘러간 필리핀 이슬라리조트에서 간부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지난달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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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몸통' 김영홍 회장 인터폴 수배하고 추적 중

(서울=뉴스1) 서상혁 박혜연 기자 =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원이 흘러간 필리핀 이슬라리조트에서 간부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지난달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슬라리조트 내 E-정킷(바카라) 본부장과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리조트 경영진의 불법 도박장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슬라리조트 경영진은 E-정킷을 운영하며 한국인 에이전트를 섭외해 수수료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베팅하는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했을 땐 일반적인 카지노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공간 개설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라리조트는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이 흘러간 업체이기도 하다. 지난 5월 14일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이슬라리조 대표 김 모 씨가 지난 2018년 12월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자 '라임 몸통' 김영홍 회장의 최측근인 채 모 씨에게 295억 원을 받고 리조트 지분을 넘겼다.
인수에 사용된 300억 원은 메트로폴리탄 법인이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투자받은 자금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본인의 재산 증식 차원에서 채 씨를 앞세워 차명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라임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김 씨는 이슬라리조트 지분이 넘어간 2018년 12월 이후엔 김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카지노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채 씨를 라임자산운용 자금 횡령 혐의(특경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고, 김영홍 회장에 대해선 인터폴 수배를 요청하고 현재 추적 중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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