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이지애나,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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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통과된 법안은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레지나 바로우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사건에 거세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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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통과된 법안은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오는 8월 1일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레지나 바로우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사건에 거세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거세형 시행에 앞서 해당 범죄자가 수술에 적합한지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2008년부터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세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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