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만들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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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들에게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안내하고, 읍면동별로 지하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하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따라 생활용수(음용·비음용),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등의 용도와 양수 능력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40조 제9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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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역 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자들에게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안내하고, 읍면동별로 지하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하수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따라 생활용수(음용·비음용),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등의 용도와 양수 능력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용수의 경우 2년(1일 양수능력 30t 이상) 또는 3년(1일 양수능력 30t 미만)마다, 비음용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t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t 이상)는 각각 3년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40조 제9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희삼 건설과장은 "지하수는 잘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공공 자원이므로, 사용자들은 지하수를 적절히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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