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VIP 격노 의미 없는 억지” vs 박정훈 측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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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 법률대리인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이 논쟁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참석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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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박정훈 측 변호사 출연
이종섭 측 “이첩보류 명령도 정당”
박대령 측 “군대에서 가장 흔한 외압”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 법률대리인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이 논쟁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JTBC 뉴스룸에서 진행된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참석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했으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격한 목소리로 지시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격노가 법률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억지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접점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격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무엇을 접하긴 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장관이 무슨 내용을 접했는지, 평온하게라도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서도 “격노와 관련한 것도 의지나 그 표현에 따라 위력 행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적 판단은 내용이 공개된 다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 김 변호사는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대통령(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내용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채상병 사망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장관이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통화내용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은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자를 보낸 후 전화가 왔다. 대통령과 3번 전화하면서 18분 이상 통화했다. 통화내용이 잼버리 사태라고 주장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는 장관과 통화한 내용이라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7월31일 진행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직무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장관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행사라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도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 장관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 자체도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전 단장 측도 항명죄 성립이 안 된다. 그 부분은 판례가 없고 다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준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군대에서 가장 흔한 외압 중 하나”라며 “고위층은 징계하고 실제 책임자는 형사처벌 하려고 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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