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전방 사격훈련 족쇄 풀어… 北 도발에 즉각 대응
“북, 완충구역 사격 등 3600건 위반”
작년 北위성 발사, 사실상 무효화
구체적 재개 시점·방법은 안 밝혀
정부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면서 2018년 9월 이후 약 6년 만에 남북이 실질과 형식 측면 모두에서 군사적 대결 상태로 돌아갔다. 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북한의 도발 시 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고 그동안 중단했던 군사훈련을 포함한 적대행위도 언제든 가능하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9·19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북한에 의해) 사실상 무효가 된 9·19 군사합의를 절차상으로도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돼 있다.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동안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10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수가 모두 3600건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체 효력 정지 결정에는 사실상 무력화한 합의를 우리만 준수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효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하며 전방 지역의 정찰 임무를 강화했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곧바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올해 초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구역에서 잇따라 포 사격을 하자 우리 군은 북한의 위반행위로 더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동안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내 해병대의 사격훈련도 실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2018년 이전으로 하나씩 복구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북을 향한 대응 카드가 된다”며 “‘남북 관계 신뢰 회복’이란 단서를 달아 폐기 시 발생할 책임 소재를 줄이면서도 북한의 강수에 우리의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4일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중단되면 우선 접경 지역에서의 군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나 포병 사격훈련 등이 이뤄질 수 있고 사격장도 다시 운영될 수 있다. NLL 일대의 해군 함정 기동훈련과 포 사격도 재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당장 내일부터 관련 조치들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재무장,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일단 방어 목적으로 GP에 구조물 등만 설치했고, 지난 1월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의미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이 지역에서의 사격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번 오물 풍선처럼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부는 우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가장 강력한 심리전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바로 재개할 수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있지만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곧바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보다 절차를 밟은 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도 아직 확성기를 원위치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9월 9·19 군사합의 이후 전면 중단됐다. 2018년까지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과 이동식을 포함해 40대가 설치 운용됐다.
허백윤·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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