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론 '시동'…19년 논란 끝낼까 [초점]
개편 방향 두고선 여-야 이견…"과세 형평성 기준이 중요"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2005년 도입 당시부터 격한 논란을 불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으로 촉발된 종부세 개편 논란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권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 부각시킨 종부세 완화론은 정부와 여권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법 상 종부세제는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고려 중인 개편안에는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일원화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 논란에 시달려온 종부세는 지난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법 적용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섰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2022년 6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자료 기준 전국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2017년 1월 3억811만원에서 2022년 12월 4억6756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종부세 개편을 주장해 왔다. 2022년 세제 개편을 단행한 현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했고 0.6~3%로 적용되던 1주택자 기본세율을 0.5~2.7%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1.2~6%에서 0.5~5%로 하향했다.
세율 하향 조정과 함께 지난해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종부세 납부 대상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각 78만8000명(61.4%), 2조5000억원(37.6%) 줄어든 바 있다. 이 중 1주택자는 11만 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여야가 종부세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편의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민주당 일각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함께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또한 아직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1가구 1주택, 다주택 등의 이슈가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또한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야권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택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만큼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 등을 불식할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성격이 유사하고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고가 주택 한 채가 다수의 저가 주택을 합한 것보다 비쌀 정도로 집값이 상이한 상황에서 1주택자 대상으로만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주택수가 기준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또한 "재산세와 일원화하는 등 종부세를 개편하면 유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이라면서도 "고가 주택에 수요가 쏠리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세 형평성에 맞게 구체적인 세금 부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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