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500만원' 전세피해자 대출시 변제금 공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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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피해자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을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약 80% 수준)만큼 공제해 대출 한도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직접 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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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지역별로 차이 있어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은 보증금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등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등 8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750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다.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는 ▲서울 5500만원 이하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등 4800만원 이하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등 28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2500만원 이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6500만원 가운데 5500만원 뿐이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직접 낙찰 받는 것이 유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주택 낙찰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지원한다. 그럼에도 주택을 매수할 여유가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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