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신질환 이유 조기전역 67%는 가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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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고 조기 전역한 병사 151명 중 101명(66.8%)이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군 당국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인원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 실태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한 당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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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인원에 대한 부실한 사후 관리 실태 등이 담겼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20∼202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병원의 신체 검사를 거쳐 5, 6급 판정을 받은 뒤 병역 면제 등 처분을 받은 151명이었다. 감사 결과 88명은 운전 면허를, 4명은 사회복지사나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증 등을 보유했다. 정신질환자가 취득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는 자격증들이다. 감사원은 또 32명은 전역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 조기 전역자들에 대해 병무청은 사후 관리 절차인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12년이 넘도록 운전면허 보유 여부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위해 정신질환자로 위장한 당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선 병무청 직원들이 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 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했고, 이후 이를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 씨는 지난해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 원을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 등에 이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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