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가능

전혜진 기자 2024. 6. 4.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까지 확인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먼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앞으로 서울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까지 확인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먼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는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공개하기로 한 주요 정보는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곳 이하로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 중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시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