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태 칼럼] 경찰조직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신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경찰조직의 수장이 교체될 시기가 2개월여 남았다. 임기 초반에 경찰조직 장악 혹은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다소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가 있었다. 경찰조직 내외부로부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터라 그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시행령’을 통한 ‘억지춘향’식으로 급조된 신설 부서가 초기에 내세운 명분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됐다. 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경찰조직 및 권력기관 상호관계, 위상, 직무 등에 관한 주요 법률이 향후 4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조정, 지방자치제경찰 시행,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굵직굵직한 경찰조직 관련 이슈들이 입법부를 통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경찰조직과 직무영역의 변화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안전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과 검사 간에 상호협력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찰의 위상이 향상되고 책임과 권한이 확대됐다. 시행 초기에 있었던 수사 지연 사례 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런데 전체 범죄발생 건수가 수년 동안 200만건에서 150만건 수준으로 감소하고 살인·강도·절도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기범죄는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며 피해자도 수천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대형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피해자들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있다. 경찰 당국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별칭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안 서비스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 단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해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수행해 왔던 대공 및 안보수사 업무가 올해 초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관련 법률 개정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대공수사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서도 오랫동안 대공수사업무를 수행해왔지만 국정원이 맡았던 영역이나 노하우 등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대공수사 역량을 정상화해야 한다. 국정원의 전직 대공수사인력을 특별채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만간 새로운 경찰 수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경찰조직 내외부에 산적한 이슈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3만 경찰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되면 더욱 좋겠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도 이제는 ‘통제나 장악’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찰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부서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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