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2, 3곳 주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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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연쇄 테러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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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 ‘9·19’ 안건 상정
대통령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상응 조치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이 지상·해상·육상에서 실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 금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합의로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기습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면 군도 MDL 인근과 동·서해 완충수역에서 제약 없이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군은 세부 훈련 계획과 재개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군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3일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휴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훈련 규모와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하기로 한 합의. 북한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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