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전면 효력정지”

양승식 기자 2024. 6. 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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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오늘 국무회의 상정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뉴스1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계속해오다 작년 11월에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안보실은 이날 “남북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더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그동안 우리 군에만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은 전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하자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우리 군은 언제든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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