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 [연예뉴스 HOT]

이정연 기자 2024. 6. 4. 0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3일 문체부는 가수와 연기자 각 1종씩 해당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3일 문체부는 가수와 연기자 각 1종씩 해당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