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직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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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에 따라 국방 분야에선 크게 3가지가 바뀐다.
첫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다.
특례 시행 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구속력을 확보하고, 미반영 사유를 파악해 보완 후 재건의가 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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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 확대
접경지역 특산물 군납 우선 공급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에 따라 국방 분야에선 크게 3가지가 바뀐다.
첫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다.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가 가능해진다. 또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특례 시행 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구속력을 확보하고, 미반영 사유를 파악해 보완 후 재건의가 가능해진 셈이다.
두 번째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다. 도에 따르면 미활용군용지는 13개 시군 총 1102필지 2.05㎢다.
미활용 군용지 관련 주요 특례는, 국방부장관은 미활용군용지를 도지사에게 제공이 가능해지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미활용군용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례 시행 전에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및 재배치 등은 보안사항으로 미활용군용지 현황 파악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개선이 가능해진다. 미활용군용지 처분방법에 관한 특례도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 매입시 지상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해진다.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 특례도 눈에 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됐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강원도 행정구역(1만2865㎢)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면적(14개 시군)은 2694㎢다. 그중 접경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이 2338㎢로 86.79%에 달한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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