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9만명 위한 종부세 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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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쓰이는 국고재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완화 움직임에 시민단체는 물론 비수도권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청년, 세입자, 주거 및 토지 관련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주거권네트워크측은 어제(6월 3일) 국회 앞에서 종부세를 만지작거리는 정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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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쓰이는 국고재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완화 움직임에 시민단체는 물론 비수도권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청년, 세입자, 주거 및 토지 관련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주거권네트워크측은 어제(6월 3일) 국회 앞에서 종부세를 만지작거리는 정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산 취약층의 불평등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수십조원의 타격을 주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기 불황을 겪는데다가 전세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세입자와 임차인 등의 고통이 큰 시기에 불과 50만명 정도인 초고액 부동산 보유자인 종부세 부담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자 반대여론이 들끓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서울권에 집중된 특성이 있습니다. 광복 이후 장기간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서울 일극화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해 경제,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발전으로 지가와 건물가 대폭 상승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강원과 같은 비수도권은 교통 및 각종 기반 투자에서 외면당함으로써 개발에서 소외됐고 그 여파는 부동산 가격의 극심한 빈곤성을 초래했습니다. 곧 지역과 장소에 따른 부동산가 격차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가 투입한 사회적 인프라 수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큰 요인입니다.
이런 점 등을 반영해 2005년 종부세제가 도입됐으며, 이미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세대별 합산은 개인별 과세로, 1주택자는 공제액 및 세율 조정으로 차등을 둬 형평을 기해 운영 중입니다. 올해 한국재정학회에서 발간한 재정학연구 17호에 실린 ‘보유세 부담이 고령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종부세로 인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 지출이 감소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담 정도가 높지 않거나 금융자산을 줄일 정도는 아님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일각의 주장이긴 하나 종부세가 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이고, 주택 소유의 꿈을 꺾는 것이며 고령자에게 큰 부담으로 준다는 식으로 종부세 취지를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공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할 시기에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크므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종부세 #부동산 #시민단체 #비수도권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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