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기후변화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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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4월 말 극심한 더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대관령 등 산간지방은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서리가 발생했다.
2023년의 경우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10개 시·군, 약 1000여 농가가 420㏊, 축구장 200여 개 크기의 피해를 보았고 당시의 강원을 비롯한 전국적인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사과는 66%, 배는 75%의 소비자 물가 폭등의 주된 원인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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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4월 말 극심한 더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대관령 등 산간지방은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서리가 발생했다. 아니나 다를까 강원지역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이상기후에 작년과 같은 피해를 입을까 새벽부터 농작물을 챙기느라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연례 반복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강원특자도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한파와 이상저온 등으로 인해 사과, 배 등 과수업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2023년의 경우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해 10개 시·군, 약 1000여 농가가 420㏊, 축구장 200여 개 크기의 피해를 보았고 당시의 강원을 비롯한 전국적인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사과는 66%, 배는 75%의 소비자 물가 폭등의 주된 원인이 됐었다.
이상기후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축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5년간 약 44억 원의 피해보상 복구비가 집행됐으며 특히 최근 3년간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들의 폐사가 12만 2000여 마리에 달할 정도로 우리 농업·농촌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수확량 및 개체 감소,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우리 국민의 밥상 물가도 휘청이게 만든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자연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각종 농자재, 비료 가격, 유류비 등 중간재 비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면서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강원특자도 차원의 대비라고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일정 부분의 피해보상이 전부다. 물론 기상청도 틀리는 이상기후에 대해 강원도정이 재해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재해라는 걸 알면서도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인재로 비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강원특자도가 제자리걸음에 멈춰 있을 때, 타 광역단체들은 기후변화 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단, 전라남도가 유치한 기후변화대응센터 말고도, 경기, 울산, 전북, 충남, 경남 등에서 기후변화 관련 대비 작물·신소득 작물 육성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지난달 조례를 상정해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중장기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전환에 대한 발 빠른 대응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중장기적 계획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므로 필자는 6월 회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작물 육성 계획을 강원특자도 실정에 맞추기 위한 현지 실태조사, 작물 육성 전문인력 양성,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조례 제정 후, 본 예산에 기후변화 관련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도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많은 홍보와 교육사업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농축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산업이다. 예측되는 기후재앙 앞에 먹거리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이 지켜져 미래 세대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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