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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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지역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 이은미(사진)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서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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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지역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의회 이은미(사진)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서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했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도록 했다.
이와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9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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