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분쟁 사태’ 반영?···정부, 탬퍼링 유인 축소한 가수·연기자 새 표준계약서 마련

손봉석 기자 2024. 6. 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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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한다. 또,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을 축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새로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와 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저작권·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 정산 및 수익분배 ▲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

기획업자(이하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다. 기획사가 상표권 양도 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는 기존 정산 때 공제됐으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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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대로 계약기간 중엔 기획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이 ‘예술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계약 종료 후 기획사가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예술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선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예술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게 했다.

또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전속계약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최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탬퍼링 유인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 및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정산 관련 분쟁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 협회, 단체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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