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령한 9t 맥주병 파편…달리던 트럭서 수십상자 와르르 쏟아져

김광태 2024. 6. 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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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약 9t에 달하는 맥주병 수십 상자가 달리는 트럭에서 도로에 쏟아져 교통이 한동안 통제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울산 남구 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병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사고 트럭이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50대 운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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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선암동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에서 약 9t에 달하는 맥주병 수십 상자가 달리는 트럭에서 도로에 쏟아져 교통이 한동안 통제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울산 남구 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병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

약 9t에 달하는 맥주병 수십 상자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파편과 맥주가 도로를 뒤덮었다. 이 사고로 울산대공원에서 개운초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1개 차로가 약 1시간 30분간 통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편 수거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사고 트럭이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50대 운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같은날 오전 8시 46분께 중구 성안동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맥주 상자 7개가 쏟아져 상자에 담긴 맥주 수십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고 맥주가 흘러내렸다.

당시에도 울산경찰청에서 원도심 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됐다가 경찰과 지자체가 수거 작업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트럭 운전자 50대 B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B씨는 상자 낙하 후 차를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 "상자가 떨어진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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