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에 재갈 물릴 ‘징벌적 손배법’ 재탕 발의한 野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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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기존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의 대학생 딸 명의 불법 대출 의혹이 선거 도중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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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언론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기존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존재 등 복수의 피해 구제책이 있는 우리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과잉 규제로 202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조항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하락의 이유 중 하나로 이 개정안의 추진을 꼽기도 했다. 특히 개정안엔 언론이 반론 보도를 수용할 경우 원보도와 동일한 분량으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항까지 담겼다.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의 발뺌용 거짓말이라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라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비리 정치인이 될 것이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일부 민주당 의원의 면면은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의 대학생 딸 명의 불법 대출 의혹이 선거 도중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고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소송을 건 상태다.
개정안은 필연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권력 감시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4개 언론 현업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을 왜 그리 추진하지 못해 안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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