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은?..."마땅한 규정 없어"

김다현 2024. 6.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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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관련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앞유리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을 맞아 파손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차량 파손 등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달았는데, 정작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뾰족하게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차량을 파손한 측, 즉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있지만 북한이 실제 배상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북한에 보낼 돈이 묶여 있는 법원 공탁금을 대신 달라는 추심금 소송도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구충서 / 변호사 : 집행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실히 말 못하지만, 손해배상소송 걸어서 판결받는 것은 가능하죠.]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다만 운전자들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보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오물 풍선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한다면 보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우 / 변호사 :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감독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침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한 가지가 있고, 금감원이 침묵한다고 하면 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서 약관 해석의 문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적 침투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남북 갈등 속, 시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피해 보상 방안을 명시한 법 규정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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