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에 폭행, 음주측정 거부까지…‘도로의 무법자’ 50대 구속 송치
권광순 기자 2024. 6. 3. 23:14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청도군 매전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B씨 등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반대 차선을 자주 넘나들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막아선 뒤 차량에서 내렸다가 발길질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시민은 말리려고 다가가자 얼굴을 때려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막무가내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앞서 무면허 상태에 음주 운전한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들 셋, 딸 둘… 다섯 쌍둥이 ‘팡팡 레인저’가 태어났어요
- [단독] 수강신청 대란 없도록… 서울대, 1000명 이상 듣는 첫 초대형 강의
- [오늘의 운세] 9월 22일 일요일 (음력 8월 20일 己丑)
- 서울 미아동서 햄버거 가게로 ‘쾅’… 1명 숨져
- 30대 기업 중 3곳만 신입 정규직 채용 규모 밝혀
- [바로잡습니다] 19일 자 A34면 ‘[조선칼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에서
- 86㎏→95㎏ 벌크업, 외다리 타법도 버렸다… 거포 된 오타니의 비결
- 몸·폼 바꿔… 오타니, 사상 첫 50홈런·50도루 새역사
- [팔면봉] “통일하지 말자” 임종석 ‘2국가론’에 야권도 와글와글. 외
- “그만 나대세요… 건방진 것들” 의협 부회장, 간호사에게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