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졸업유예 혜택 3→5년 늘린다…대기업 갑질 대책은?

안태호 기자 2024. 6. 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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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기업으로 갓 올라선 기업에 적용하는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투자비 세액공제율 구간도 신설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로 돼 있는 현행 연구개발 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 기준)에다 '25% 공제율 구간'을 신설해 유예기간(5년)이 끝난 중견기업에 3년간 5%포인트에 해당하는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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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갓 올라선 기업에 적용하는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투자비 세액공제율 구간도 신설해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층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차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투자·연구개발·고용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상 매출 400억~1500억원(업종별 차등 적용)을 초과하거나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또 감세 효과가 큰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더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로 돼 있는 현행 연구개발 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 기준)에다 ‘25% 공제율 구간’을 신설해 유예기간(5년)이 끝난 중견기업에 3년간 5%포인트에 해당하는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직전의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중견기업 성장을 목표로 기업인, 민간투자자, 분야별 전문가 등을 붙여 3년간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또 2억원 한도의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 사업에서 수출·인력·연구개발 지원에 가산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와 연계를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업이 해마다 100곳 안팎 수준인데, 이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정부의 금융·재정 지원이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된 탓에 이런 혜택을 계속 누리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염두에 둔 조처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방안을 놓고 산업생태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푸는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대·중소기업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우리 산업생태계 자체가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기술 탈취를 당해 수년간 진행되는 소송전을 버티지 못해 문 닫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신속한 구제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쪽은 “이번 대책은 1차 대책으로, 하반기에 2·3차 대책을 발표한다. 상생협력 대책이 필요하다면 추후 대책에 담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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