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인도국, 내가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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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로비치 장관은 현지 시간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 인도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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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현지 시간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 인도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과 관련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밀로비치 장관이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워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하는 등 '권도형 카드'를 활용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 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하자 이번에는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고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결국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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