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매수자 반말·욕설에 화나… 음식점 양도양수 하려다 칼부림

김동욱 2024. 6. 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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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가에서 음식점 매수인 B(5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향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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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나이 어린 매수자가 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음식점 매도자 A(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물리적 증거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가에서 음식점 매수인 B(5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며 흉기를 뺏으려던 B씨 지인(53·여)의 손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B씨에게 넘기려다 금액 차이로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사건 발생 8시간 전에도 이런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와 헤어졌으나 분을 이기지 못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다시 전화로 B씨와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향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지인까지 싸움에 휘말렸다. A씨의 범행은 B씨 일행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멈췄으나, 이들은 손과 팔 등에 전치 2,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감안해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게 인수 대금 일부를 미지급했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반말한 사정 만으로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범행 당시 흉기를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사용하지도 않은 점, 몸싸움을 벌인 어느 순간 공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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