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자 마자 주먹질 발길질”…지그재그 SUV 운전자, 역시 무면허 음주운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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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달리던 차량을 다른 차 운전자들이 앞뒤로 막아서서 멈춰 세웠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청도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았다.

시민 2명이 자신들의 차로 앞뒤를 막아 가까스로 세운 뒤 SUV 차량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50대 남성 운전자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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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를 왜 막느냐며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운전자 모습 [사진 = SBS 뉴스 갈무리]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달리던 차량을 다른 차 운전자들이 앞뒤로 막아서서 멈춰 세웠다.음주운전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오히려 자기 차를 왜 막느냐며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구속됐다. 그는 무면허에 음주운전 전과도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청도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았다. SUV 차량이 주행 중 한쪽으로 치우치다, 어느 순간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가 싶더니 도로 가장자리 가드레일 쪽으로 향하는 위험천만한 지그재그 운전을 했던 것이다.

시민 2명이 자신들의 차로 앞뒤를 막아 가까스로 세운 뒤 SUV 차량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50대 남성 운전자가 내렸다. 차에서 내린 음주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막은 시민에 발길질을 하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또 말리려고 다가가는 다른 시민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폭행당한 시민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멈추라고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음주운전자의 막장 행보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이어졌다. 막무가내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그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무면허 상태였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는 3900여 건으로 3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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