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 "내가 권도형 인도 유일한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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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을 인도할 국가와 관련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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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을 인도할 국가와 관련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의 인도와 관련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밀로비치 장관이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워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하는 등 '권도형 카드'를 활용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몬테네그로의 제도 개혁과 유럽 통합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무부, 백악관, 연방수사국(FBI), SEC 등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사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양자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과 동반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몬테네그로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로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권 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고등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 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소법원은 반대로 최종 인도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간 권 씨의 인도를 법원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해석은 상반됩니다.
대법원은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권 씨처럼 두 국가가 경합할 땐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강조한 것은 이 절차로는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에 동의한 이상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 법원이 권 씨의 인도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미국행, 항소법원의 해석대로라면 한국행 가능성이 큽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는 결국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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