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에 취하겠네”…달리던 트럭에서 ‘하루에 2번’ 맥주병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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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하루 사이 두 번 달리는 트럭에 실린 맥주병이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울산 남구 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병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화물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50대 운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 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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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울산 남구 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병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다. 상자가 쏟아지며 깨진 맥주병은 약 9t에 달했고, 깨진 유리 파편과 맥주가 도로를 뒤덮었다.
이 사고로 울산대공원에서 개운초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1개 차로가 약 1시간 30분간 통제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편 수거 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물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50대 운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 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울산경찰청에서 원도심 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수거 작업을 벌인 끝에 모든 파편이 수거 완료되면서 통행은 재개됐다.
성안동 사고 트럭은 낙하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해 한때 경찰이 해당 트럭을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트럭 운전자 50대 B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 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트럭 운전자 B씨는 이후 경찰에 상자 낙하 후 차를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자가 떨어진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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