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행 주장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내가 인도국 결정권자”

송복규 기자 2024. 6. 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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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인도국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등법원도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밀로비치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권씨 인도국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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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신경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몬테네그로 비예스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인도국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권씨의 미국행을 주장한 인물이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다.

권씨의 인도국과 관련해선 현재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이후 고등법원도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엔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은 반대로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밀로비치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권씨 인도국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밀로비치 장관은 권씨의 미국행을 주장해왔는데,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해 권씨 사안으로 두 나라의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밀로비치 장관은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몬테네그로의 제도 개혁과 유럽 통합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사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양자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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