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박정훈 측 설전…"尹 통화 공개 안 해" VS "증거 신청해 확보"

김지영 2024. 6. 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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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3일)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출연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 차례 전화는 박 전 단장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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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3일)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출연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 차례 전화는 박 전 단장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외국에 나간 국방부 장관한테 별난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의 침공이 있었느냐”며 “수많은 전화는 결국 박 대령이 (관련된 것)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아무런 해명을 안 한다. 심지어 ‘채 상병 관련이 아니다, 뭐로 전화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내용을 밝히시라.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공개된 기록에 나온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대통령실과 장관의 의사소통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잼버리 파행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위원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잼버리 기간에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병대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통화 대부분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단장 측은 “국외에 나간 국무위원 같은 경우 휴대전화가 전부 보안점검 시스템에 의해 녹음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증거를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VIP 격노설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는데,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장관한테 격노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어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며 “가정적으로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서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이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도 법적으로 아주 난센스는 아니다”라며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표현에 담겨있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서 위력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접하긴 했으나 격노는 아니라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무엇을 접했느냐가 국민이 알고 싶은 얘기다. 차분한 말이라도 사단장 얘기를 말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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