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위드마크 적용하니 '면허 취소' 결과도...가장 낮은 수치 적용"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값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위드마크 적용값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나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판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 측에서 경찰 비공개 출석 문제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상 다른 피의자와 같이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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