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JDC와의 항소심서 또 승소
신익환 2024. 6. 3. 22:08
[KBS 제주]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오늘(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인 진 모 씨와 JDC 간 '도로시설 철거·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 또다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 연마다 일정 금액을 JDC가 토지주인 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015년 진 씨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되자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JDC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설치로 토지주가 이익을 봤다며 유익비를 내라고 맞섰지만 1심 재판부는 진 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익비는 사업을 위한 투자일 뿐 토지주들의 각 토지에 개별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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