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변호사 도입했지만…6차 공고에도 감감무소식
[KBS 대전] [앵커]
학부모 등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이 교권보호 전문변호사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과 9월, 서울과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교육당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며, 교권보호 전문변호사를 투입해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봤더니 교권보호 변호사 자리는 텅 빈 채 공석입니다.
[하종민/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만 그래서 자구책으로 홍성에 있는 사설 변호사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올해 초 변호사 5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천안에 단 1명만 채용됐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예산과 서천, 아산, 부여는 여전히 뽑지 못한 상태.
[심성훈/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 :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자문받을 통로가 막혔기에 교권보호에 불리한 상황이고요."]
법조계는 한시 계약직 직위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처우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훈진/대전지방변호사회장 : "아무래도 변호사가 고용이 불안한 점이 가장 큰 기피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충남교육청은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채용 조건과 근무 기간을 재검토해 다시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충남교육청 교권보호팀장 : "정주 여건이 어려운데, 지원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사를 제공한다든지, 이것이 6개월짜리 (한시직) 이잖아요? 6개월을 더 늘려서 다시 공고하는 방안도…."]
충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1년 158건에서 지난해 235건으로 느는 등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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