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김예은 2024. 6. 3. 22:04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대전시 서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마취과 전문의가 척수 마취에 실패해 전신 마취를 시도한 뒤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마취과 전문의에게 있고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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