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김예은 2024. 6. 3. 2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대전시 서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마취과 전문의가 척수 마취에 실패해 전신 마취를 시도한 뒤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마취과 전문의에게 있고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