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조수현 2024. 6. 3.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에 대한 질문에,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