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족쇄 풀린다...방송 가능해질 듯

조수현 2024. 6. 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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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수위를 봐가며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이제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아 제한이 풀렸습니다.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던 대북확성기 방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 1항을 보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금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확성기를 재개하는 문제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절차를 수행하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이 수없이 위반하며 유명무실화됐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훈련도 재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자제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대북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 억제에 최선을 다한 뒤 추가 도발 수위를 봐가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김진호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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