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산림규제…‘진흥지구’로 숨통
[KBS 춘천] [앵커]
개정 강원특별법이 이달(6월) 8일 시행됩니다.
산림과 환경 등 거미줄 같은 규제가 비소로 풀릴 것이란 기대가 큰데요.
KBS는 이 특별법 시행이 강원도민의 삶을 어디서, 얼마나 바꿀지 전망해보는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산림 분야의 변화를 엄기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땅은 대부분 산림입니다.
실제 면적은 13,600제곱킬로미터(㎢)지만, 규제 면적은 15,200제곱킬로미터(㎢)로 훨씬 넓습니다.
산 하나에도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이중 삼중 규제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턴 숨통이 트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여러 산림 개발 제한을 예외로 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채병문/강원도 산림관리과장 : "이런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또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 개발과 강원도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보전산지에서 할 수 없었던 각종 행위제한이 풀립니다.
산지전용 기준이 경사도는 25도에서 35도, 표고는 50%에서 80%로 완화됩니다.
백두대간 완충지역에도 야영장과 레포츠 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산과 숲을 활용하려는 시군들의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만 40개에 이릅니다.
휴양림과 케이블카, 관광지 등 사업 규모가 2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1호는 고성통일전망대를 생태안보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안수남/고성군 관광문화과장 : "(기존 전망대는) 앞에를 바라볼 수만 있었던 시설이었거든요. 음식점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카페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춘천시는 청평사, 구곡폭포, 삼악산을 거점으로 관광지를 조성합니다.
[이재진/춘천시 산림과장 : "경관이 수려하면 아무래도 개발 제한이 많기 때문에 낙후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개발이 좀 더 집중이 되면..."]
평창은 산악관광과 케이블카, 인제는 미시령옛길 관광지 조성을, 영월은 망경대 치유단지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과 생태적 영향을 두루 챙겨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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