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대상자 1년 만에 66% ‘뚝’…납세액도 71% 감소

최하얀 기자 2024. 6. 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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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정부의 각종 보유세 감세 조처가 더해지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40만8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6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실거주자에 대해 폐지를 주장했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년 만에 종부세 납부 인원이 52.7% 감소해 1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2022년 주택소유통계 기준 약 1530만9천명) 가운데 2.7%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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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납세자·납세액 10분의 1 토막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집값 하락에 정부의 각종 보유세 감세 조처가 더해지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40만8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6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실거주자에 대해 폐지를 주장했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년 만에 종부세 납부 인원이 52.7% 감소해 1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과 이들의 결정세액이 1년 전에 견줘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납부 인원은 65.8% 줄었고, 결정세액은 2022년 귀속 3조2970억원에서 2023년 귀속 9487억원으로 71.2%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인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은 2020년 수준(66만5천명, 1조4590억원)은 물론이고, 2019년(51만7120명, 9524억원)보다도 적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2022년 주택소유통계 기준 약 1530만9천명) 가운데 2.7%에 그친다.

민주당 일각이 폐지론을 띄운 1주택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10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은 913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64.4%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0.7%다.

기재부가 중과 완화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폭은 더 크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5만7천명으로 한해 전보다 88.2% 줄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547억원으로 같은 기간 91.8% 감소했다. 부동산 과열기에 3주택자와 같은 기준의 중과세가 이뤄졌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감세 효과까지 더해져, 불과 1년 만에 중과 대상 납세자와 납세액이 10분의 1 규모로 줄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납세자와 납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건 시장 요인과 세율 인하 등 제도적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선 종부세 산정의 토대인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은 한해 전에 견줘 18.61% 하락했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내렸고,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71.5%에서 지난해 69.0%(2020년 현실화율 적용)로 정부가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선(60%)으로 적용했고, 2022년 연말에는 여야 합의로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를 뼈대로 한 종부세법 개정도 이뤄졌다. 당시 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금액은 일반(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일반은 0.6~3.0%에서 0.5~2.7%로, 1주택은 1.2~6.0%에서 0.5~5.0%로 내렸다.

이처럼 지난해 종부세 부담 수준이 4년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일각은 또다시 ‘종부세 완화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비롯한 제도 전반의 개편을, 민주당 일각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꺼내든 가운데, 기재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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