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시민폭행·음주측정 거부' 혐의 50대 구속송치

박세진 2024. 6. 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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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2명은 각각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막아선 뒤 차량에서 내렸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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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청도=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2명은 각각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막아선 뒤 차량에서 내렸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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