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맞아 재산피해 봤다…북 상대 손배소 가능?

김예린 2024. 6. 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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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비닐하우스 일부가 파손되고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등 민간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인데요.

보상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죠.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떨까요?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쓰레기가 가득 든 봉투에 승용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차량이 파손된 겁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포도밭에 떨어진 풍선에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

북한이 두차례 날려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풍선은 현행법상 재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수원에서는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빌라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졌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도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현실성은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은 공시송달 등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첫 재판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어 아직까지 배상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겁니다.

<전수미 / 변호사> "조사라든가 손해 입증을 북한이 거부를 해왔고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집행이 불가능한 측면들이…."

결국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오물풍선 피해는 전례가 없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인정할지도 관건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은 지난 2021년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오물풍선 #손해배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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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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