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몸집 커져도 稅혜택 4년 더 준다

권순완 기자 2024. 6. 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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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해도 최장 7년간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현행 3년의 유예 기간에 4년을 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성장을 멈추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새로 올라선 중소기업은 2017년 313곳에서 2022년 87곳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규모화)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장 7년까지 늘어난다. 어떤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업종별로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하, 자산 5000억원 미만)을 넘어서도, R&D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혜택을 장기간 유지해 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졸업 유예 기간은 5년이지만, 국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7년까지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처를 통상적인 은행(대출)이나 채권시장(회사채 발행) 외에 주식시장(상장)으로 다변화하려는 유인책이다.

그래픽=양진경

◇새내기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 강화

‘새내기 중견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격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중소기업이 40%이고, 중견기업이 30%이다. 그런데 새내기 중견기업은 첫 3년간 이 공제율을 35%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성장 사다리 점프 업(jump up)’ 프로그램을 신설, 유망한 중소기업을 매년 100곳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 전직 임원 등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위원회에서 기업 선정을 맡는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는 총 2억원 한도의 ‘성장 바우처’를 국비로 지급한다. 기업은 기술 개발, 특허 출원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문료 등 각종 비용을 이 바우처를 통해 사후 보전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수출 지원 사업 등 각종 정부 프로그램 선발에서도 우대받는다.

실적이 뛰어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해 온 기업을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 가업 상속 재산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때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중견기업에 대해 ‘매출액 기준’을 일부 완화해 연매출이 5000억원을 넘더라도 가업 상속 공제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여러 지원책 가운데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고, ‘유망 기업 100곳 육성’은 법 개정이 필요 없다. 따라서 둘 모두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새내기 중견기업 혜택 강화’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양진경

◇수출금융 규모 5조원 확대

정부는 올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금융 규모도 5조원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올해 수출금융 공급 물량은 360조원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365조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도 수출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리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수출 우대 상품의 공급 규모를 5조4000억원에서 2조원 늘어난 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수한 R&D 연구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은 R&D 성과를 민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다. 기존에는 이 기술료의 50% 이상을 연구자에게 주도록 돼있었는데, 이를 60% 이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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