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재무부담 숨통 4400억 유상증자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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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인가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CJ CGV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천신만고 끝에 법원의 결정 취소로 재개될 전망이다.
3일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불인가 처분의 항고를 진행한 결과,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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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네트웍스 지분 현물출자
법원의 불인가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CJ CGV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천신만고 끝에 법원의 결정 취소로 재개될 전망이다. 3일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불인가 처분의 항고를 진행한 결과,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라서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약 50% 정도로 늘어난다.
향후 CGV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며 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CGV에 출자하고 해당 주식 가치만큼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 확충 완료 시 누적된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순자산 증가 및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CJ는 CJ CGV의 유상증자에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를 현물 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평가액을 약 45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9월 열린 1심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감정평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보고서의 평가는 CJ CGV의 자본 충실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춰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CJ는 즉각 항고했다. CJ는 최단 시간 내 이사회를 개최해 취득예정일자 등 변경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정정 공시할 예정이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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