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식사 제공 의혹' 동석자 "밥값 조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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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 씨와 식사비 부담 방식을 조율한 적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8월 식당에서 A 씨로부터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 2명을 소개받은 김혜경 씨가 이들과 선거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등 10만4천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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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 씨와 식사비 부담 방식을 조율한 적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당시 식사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A 씨 등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8월 식당에서 A 씨로부터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 2명을 소개받은 김혜경 씨가 이들과 선거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등 10만4천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다선 의원 배우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식비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이 밥값을 내려 했지만, 이미 결제가 돼 있었고, 주차 문제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누가 결제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관련 질문에 식당 방에서 A 씨를 만난 것만 기억나고 계산 과정 등 그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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