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시장 고발 안건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의회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뜻을 모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뜻을 모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 시장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거나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