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4400억 유상증자 나선다…법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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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가 계획대로 자회사 씨제이씨지브이(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씨제이는 3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 처분의 항고를 진행한 결과, 제1심 결정 취소 및 본 건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원이 추산한 씨지브이 주식가액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순자산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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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가 계획대로 자회사 씨제이씨지브이(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씨제이는 3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 처분의 항고를 진행한 결과, 제1심 결정 취소 및 본 건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씨지브이가 신청한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기각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씨제이는 보유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주와 씨제이씨지브이 신주를 맞바꿀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감정보고서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1412만주의 가액을 4444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원이 추산한 씨지브이 주식가액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순자산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원안대로 감정보고서를 인가했다. 씨제이 관계자는 “법원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가치에 대해 산정 근거를 보충해 오라고 요청했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씨제이는 계획대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씨제이씨지브이 신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씨제이씨지브이가 내놓은 유상증자 방안은 대주주인 씨제이가 1차 증자에 현금 1000억원만 내는 대신 후속 증자에 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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