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측 "尹통화, 공개 않을 것"…박정훈측 "증거 신청해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변호인이 사건 실체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와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3일 JTBC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총 18분 넘게 전화한 점, 그에 앞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점 등을 거론하며 "외국에 나간 국방부 장관한테 별난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의 침공이 있었느냐"며 "수많은 전화는 결국 박 대령이 (관련된 것)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무런 해명을 안 한다. 심지어 '채 상병 관련이 아니다, 뭐로 전화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내용을 밝히시라.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재훈 변호사는 공개된 기록에 나온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대통령실과 장관의 의사소통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밝혔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잼버리 파행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위원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잼버리 기간에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병대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통화 대부분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박 전 단장 측이 통신 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 덮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몰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정치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작년에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해와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 것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외에 나간 국무위원 같은 경우 휴대전화가 전부 보안점검 시스템에 의해 녹음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증거를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재훈 변호사는 "'대통령이 장관한테 격노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며 "가정적으로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서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뀌느냐"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이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도 법적으로 아주 난센스는 아니다"며 "지시한 사람의 의지가 표현에 담겨있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서 위력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접하긴 했으나 격노는 아니라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무엇을 접했느냐가 국민이 알고 싶은 얘기다. 차분한 말이라도 사단장 얘기를 말했느냐"고 물었다.
김재훈 변호사는 "향후 업무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며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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