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가 수사관 성희롱" 진정 접수…분리 조치

원종진 기자 2024. 6. 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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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가 수사관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 A 검사가 같은 방 소속 여성 수사관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A 검사와 B 수사관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진상 파악에 나선 대검찰청은 정식 감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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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가 수사관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 했고, 대검찰청은 정식 감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 A 검사가 같은 방 소속 여성 수사관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진정서에는, 해당 검사가 술자리는 물론 근무 시간 사무실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A 검사와 B 수사관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진상 파악에 나선 대검찰청은 정식 감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청취했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입장을 묻는 SBS 질의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성희롱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본인도 아침에야 이야기를 들어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관 추행이나 성매매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고, 성차별 발언을 해 감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양성평등 정책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성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오영택)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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