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김혜경과 식사한 의원 배우자 "밥값 이미 결제돼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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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기간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 유력 증인 2명이 출석했으나 모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선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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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기간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 유력 증인 2명이 출석했으나 모두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선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동석한 민주당 인사 3명 중 1명이다. 나머지 민주당 인사 2명은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들로, A 씨가 김 씨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는 "(당시 식사는) 전직 의장 출신인 민주당 전 원로 의원들의 배우자 2명과 함께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잘 몰라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자리였는데, 피고인이 식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제가 초청한 자리여서 (음식 값은) 제가 내려고 했다"고 답했다.
A 씨는 또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계산할지 조율하거나, 김 씨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모님 2명의 식비는 제가 결제하러 나갔는데, 이미 결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고 추궁하자 A 씨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 빨리 나가는 데 급급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A 씨를 직접 신문하고 나섰다. A 씨가 이 사건 10여 일 전인 2021년 7월 20일 김 씨와 또 다른 식당에서 식사한 후 식비를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0여 일 전에는 정확하게 (식비를) 계산했는데, 이 사건 당일엔 식비 계산 문제를 인식하지 못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A 씨는 "차를 빨리 빼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다"며 "지나서 알았다. 깊이 생각 못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직접 "증인은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피고인은 차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증인이 말하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씨는 "룸에서 (증인을) 만난 것만 기억난다"며 "(식비 결제 등)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엔 비슷한 시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김 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그의 수행원 B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B 씨는 "당일 일을 기억을 전혀 못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또 다른 수행원으로부터 '밥값은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기 전까지 제가 식비를 계산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의 또 다른 수행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B씨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특정 못 하겠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 씨의 9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당일엔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캠프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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