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 재검토 관여’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내달 통화기록 보존기한 만료
공수처장 “내역 확보에 만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재검토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3일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김 전 수사단장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혐의자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수사단장에 앞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에게 조사본부가 초동조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윗선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혐의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는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급한 건 통화기록 확보”라며 “이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말 발생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도 오는 7월 말쯤 만료된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 4차례 통화 내역도 확인된 만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신기록을 보존 기한 만료 전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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