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경기도 심의 통과...개발 본격화

장충식 2024. 6. 3.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조건부 심의 완료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목표, 적극 추진 중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 조감도. 광명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관련 개발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사용 등을 담은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번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